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6호

㈜아이온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300백만원 부과

이유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인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금전대여 등의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도

□㈜아이온자산운용은 XXXX.X.XX.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 명의 1억원과 미등기이사인 ○○○(대여금 업무담당) 명의 4억원으로 분할하여 대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 실질적 계산주체인 ◇◇◇에게 총 5억원을 금전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한도(1억원)를 4억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20.12.29. 법률 제17805호로 일부개정되어 ’21.6.3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제4호ㆍ제2항제1호

*’21.6.18. 대통령령 제31784호로 일부개정되어 ’21.6.3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