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3호
㈜O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
- 증권발행제한 11월
- 감사인지정 3년
- 대표이사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검찰고발(회사, 업무집행지시자 ◆◆◆, 대표이사 ◇◇◇)
- 검찰통보(前대표이사 □□□)
- 시정요구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9.2백만원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감사반(제▲▲▲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감사반(제◈◈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 증권발행제한 11월
- 감사인지정 3년
- 대표이사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검찰고발(회사, 업무집행지시자 ◆◆◆, 대표이사 ◇◇◇)
- 검찰통보(前대표이사 □□□)
- 시정요구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9.2백만원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감사반(제▲▲▲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감사반(제◈◈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재고자산 등 허위계상
- 회사는 업무집행지시자가 지배하는 코스닥 상장법인 ☆☆☆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관리종목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고 등을 ☆☆☆로부터 고가에 허위매입하고, 이후 연도별 재고평가손실로 비용처리 하는 등 자기자본을 과소 또는 과대계상함
<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재고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거래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공인회계사감사반(제▲▲▲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재고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관련 평가손실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공인회계사감사반(제◈◈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재고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관련 평가손실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OOOO >
ㅇ 재고자산 등 허위계상
- 회사는 업무집행지시자가 지배하는 코스닥 상장법인 ☆☆☆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관리종목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고 등을 ☆☆☆로부터 고가에 허위매입하고, 이후 연도별 재고평가손실로 비용처리 하는 등 자기자본을 과소 또는 과대계상함
<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재고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거래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공인회계사감사반(제▲▲▲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재고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관련 평가손실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공인회계사감사반(제◈◈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재고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관련 평가손실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