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09호

현대모비스㈜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태료 3,600만원 부과(□□□□ □□ □□□□□)
□ 과태료 4,500만원 부과(◐◐◐◐◐◐◐ ◐◐◐◐ ◐◐)
□ 과태료 8,400만원 부과(⊙⊙⊙⊙ ⊙⊙⊙⊙⊙ ⊙⊙⊙)
□ 과태료 5,400만원 부과(◎◎◎◎ ◎◎◎◎◎)

이유

가. 지적사항

[ □□□□ □□ □□□□□ ]

○□□□□ □□ □□□□□는 2019.10.14. ▶▶ ▶▶▶ ▶▶▶▶가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9,000주(70억원)를 매도하게 한 사실이 있음

[ ◐◐◐◐◐◐◐ ◐◐◐◐ ◐◐ ]

○◐◐◐◐◐◐◐ ◐◐◐◐ ◐◐는 2020.3.18.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 우선주 213,666주(86억원)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 ⊙⊙⊙⊙ ⊙⊙⊙⊙⊙ ⊙⊙⊙ ]

○ ⊙⊙⊙⊙ ⊙⊙⊙⊙⊙ ⊙⊙⊙는 2019.11.5. ◎◎◎◎ ◎◎◎◎◎가 소유하지 않는 ㈜▦▦▦▦ 보통주 21,000주 및 2019.11.6. ◎◎◎◎ ◎◎◎◎◎가 소유하지 않는 ㈜▦▦▦▦ 보통주 20,000주 등 합계 총 41,000주(33억원)를 매도하게 한 사실이 있음

[ ◎◎◎◎ ◎◎◎◎◎ ]

○◎◎◎◎ ◎◎◎◎◎는 2020.1.20.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993주(2천만원)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