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210호
㈜광무 등 2개사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 ㈜▷▷▷▷▷ 100,000원,
㈜▲▲▲▲▲, ㈜●●●●●, ◎◎◎, ◒◒◒, ◓◓◓ 57,364원
㈜▲▲▲▲▲, ㈜●●●●●, ◎◎◎, ◒◒◒, ◓◓◓ 57,364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광무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는 2019년 ㈜광무 주식 6,648,714주(19.59%)를 장외매수함에 따라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19.10.16. 지연보고하는 등 총 5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최고위반비율 11.87%, 횟수 5회]
□ ㈜이엠앤아이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 외 4인*은 ㈜▲▲▲▲▲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2019년 ㈜이엠앤아이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엠앤아이 보통주 15,894,000주(91.22%) 취득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하는 등 각각 총 8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 ◎◎◎, ◒◒◒, ◓◓◓
[최고위반비율 91.22%, 횟수 8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광무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는 2019년 ㈜광무 주식 6,648,714주(19.59%)를 장외매수함에 따라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19.10.16. 지연보고하는 등 총 5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최고위반비율 11.87%, 횟수 5회]
□ ㈜이엠앤아이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 외 4인*은 ㈜▲▲▲▲▲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2019년 ㈜이엠앤아이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엠앤아이 보통주 15,894,000주(91.22%) 취득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하는 등 각각 총 8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 ◎◎◎, ◒◒◒, ◓◓◓
[최고위반비율 91.22%, 횟수 8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