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26호

㈜ㅇㅇㅇ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
- 과징금 513.0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 담당임원 해임권고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담당임원)
- 시정요구

ㅇ 대표이사 OOO
- 과징금 51.3백만원

ㅇ 담당임원 OOO
- 과징금 51.3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OOO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주의

ㅇ OO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 >

ㅇ ㈜OOO과의 매입 및 매출거래 등 주석 미기재

- 회사는 거래처인 ㈜OOO(이하 'OOO’)이 회사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의 두 아들 및 회사 임원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OOO과의 매입ㆍ매출 등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ㅇ ㈜OOOOOO에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 회사는 대표이사가 투자한 ㈜OOOOOO에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ㅇ 대표이사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 회사는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대표이사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OOO과의 매입 및 매출거래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와 특수관계자인 OOO과의 거래내역이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되었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대표이사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대표이사가 회사의 차입금 등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되었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OOO과의 매입 및 매출거래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와 특수관계자인 OOO과의 거래내역이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되었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OOOOOO에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OOOOOO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되었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대표이사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대표이사가 회사의 차입금 등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되었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9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