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24 호

○○○○○㈜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및 ○○○○○○○○○㈜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주), A, H)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주) 대표이사 A는 ▨▨▨▨를 통하여 'XX.X~’XX.XX. 기간 중 진행한 XXXXX △△△△△ XX XX 결과와 관련하여

- 'XX.X.XX.~XX. ▨▨▨▨ G XXXX 및 K XXX으로부터 X차 유효성 지표 미충족에 따른 임상 실패 및 미국 ○○○ 신약 승인 신청 지연 불가피 등을 보고받아 알게 되었음에도

- 부정적 임상 결과를 사실 그대로 발표할 경우 삼각합병을 위한 유상증자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 'XX.X.X.~’XX.XX.XX. 기간중 '△△△△△ XX XX 성공’, '타 항암제 대비 월등히 뛰어난 효능 입증’, '◑◑◑에 필요한 통계적 유의성 다수 확보’, 'XXXX년 중 신약 허가 기대’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하거나 동영상을 XXX에 게시하는 등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필요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A은 ◇◇◇◇◇◇◇◇◇◇이 ◈◈◈◈◈(주) 주식 XX% 이상을 인수한 후 소규모 합병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방안을 'XX.X.XX.경 보고받아 동사의 ’타법인 주식 양수 결정'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사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온 H에게 동 사건 정보를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제448조,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6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