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204호

에버그린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기관 과징금 212백만원 부과

□ (수정심의) 과징금 총 235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가) 금감원 원안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에버그린투자자문㈜은

- 2016.◇.◇. ~ 2021.◇.◇. 기간 중 ○○○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회에 걸쳐 총 ▲,▲▲▲,▲▲▲,▲▲▲원(최고잔액 ■■■,■■■,■■■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 2016.◇.◇.∼2021.◇.◇. 기간 중 △△△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회에 걸쳐 총 ▽▽▽,▽▽▽,▽▽▽원(최고잔액 ▼▼▼,▼▼▼,▼▼▼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으며,

- 2019.◇.◇. ◆◆◆에 대하여 ◎◎◎,◎◎◎,◎◎◎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나) 수정심의 내용

□ '22.3월말 자본금 및 자본총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감경

ㅇ (사유) 자본금, 자본총액 확인시점 변경에 따라 과징금 감경금액 조정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 거래 제한) 제2항,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1항 제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19의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