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8호

ㅇㅇㅇㅇㅇㅇ㈜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 ●●●
□ 수사기관 통보 : ◇◇◇◇◇◇◇㈜, ◆◆◆, □□□
□ 과징금 : ㈜▽▽▽▽▽ 50만원, ▲▲▲ 3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 :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 보고의무 내용 : ○○○○○○㈜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변경 및 담보 제공 사실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 횟수) : 7.71%(2회)

ㅇ ◇◇◇◇◇◇◇㈜ :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및 거짓기재
- 보고의무 내용 : ○○○○○○㈜ 주식에 대한 보유 목적 변경 및 매도계약 체결 사실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 횟수) : 27.32%(4회)
※ ◆◆◆은 당시 ◇◇◇◇◇◇◇㈜의 대표이사로서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의거 양벌규정 적용

ㅇ □□□ :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 보고의무 내용 : ○○○○○○㈜ 주식에 대한 매매 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 횟수) : 9.73%(1회)

ㅇ ㈜▽▽▽▽▽ㆍ▲▲▲ :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 보고의무 내용 : ○○○○○○㈜ 주식에 대한 매매 사실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 횟수) : 14.19%(6회)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 위반

ㅇ 상장회사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자는 2일 전까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제출 및 비치하여야 함에도

ㅇ ◇◇◇◇◇◇◇㈜은 ○○○○○○㈜의 제17기 주주총회에서 25인의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미제출

나. 근거법규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4항 제1호,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제147조 제1항, 제3항, 제4항)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21호, 제448조, 제15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