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19호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73억원, '녹취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9.1억원,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 4.2억원으로 총 86.3억원 부과건의
□ (수정심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과태료 29.2억원 감경하여 총 57.1억원 부과로 수정심의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9.1억원,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 4.2억원으로 총 86.3억원 부과건의
□ (수정심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과태료 29.2억원 감경하여 총 57.1억원 부과로 수정심의
이유
가. 지적사항
(1)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 본점 ☆☆☆☆부는 20xx.x.xx.~x.xx. 기간 중 ▣▣ ▣▣ 펀드 x호~x호를 일반투자자 xxx명에게 판매(판매건수 xxx건, 판매금액 x,xxx억원)하는 과정에서 상품 설명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자산운용사의 상품제안서만 영업점 PB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수정심의 사유) 설명을 위한 자료 일체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본 건 조치대상 펀드들 이후에 판매된 동일유형의 다른 펀드들의 경우 상품제안서와 함께 집합투자규약이 제공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본 건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위반동기를 '상’에서 '하’로 감경)
(2)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 본점 ☆☆☆☆부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x종의 사모펀드를 관련 전산시스템에 녹취대상상품으로 지정ㆍ등록하지 아니하여 판매직원들이 녹취대상상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 20xx.x.xx.~xx.xx. 기간 중 신한PWM▤▤▤센터 등 xx개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xx명(판매건수 xx건, 판매금액 xxx.x억원)에게 해당 상품들을 판매하는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함
(3)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신한은행 신한PWM◐◐센터가 20xx.x.xx.~x.xx. 기간중 xxx명의 고객에게 사모펀드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xxx건을 x회에 걸쳐 발송하는 과정에서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 등 「자본시장법」상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음
(가)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등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신한은행 신한 PWM◐◐센터는 20xx.x.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x명에게 x회에 걸쳐 사모펀드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xxx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의5 등에 의하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함)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 신한 PWM◐◐센터는 20xx.x.xx.~x.xx. 기간 중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 xxx명에게 x회에 걸쳐 문자메시지(xxx건)를 발송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였음
나. 근거법규
舊 「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6항, 제449조 제1항 제25호의2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249조의5 제1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5항 제2의2호, 제390조, [별표22]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3호, 제390조, [별표2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271조의6 제1항, 제390조, [별표22]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 「금융투자업규정」’이라 함) 제4-12조 제1항 제3호, 제4-20조 제1항 제9호
(1)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 본점 ☆☆☆☆부는 20xx.x.xx.~x.xx. 기간 중 ▣▣ ▣▣ 펀드 x호~x호를 일반투자자 xxx명에게 판매(판매건수 xxx건, 판매금액 x,xxx억원)하는 과정에서 상품 설명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자산운용사의 상품제안서만 영업점 PB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수정심의 사유) 설명을 위한 자료 일체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본 건 조치대상 펀드들 이후에 판매된 동일유형의 다른 펀드들의 경우 상품제안서와 함께 집합투자규약이 제공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본 건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위반동기를 '상’에서 '하’로 감경)
(2)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 본점 ☆☆☆☆부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x종의 사모펀드를 관련 전산시스템에 녹취대상상품으로 지정ㆍ등록하지 아니하여 판매직원들이 녹취대상상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 20xx.x.xx.~xx.xx. 기간 중 신한PWM▤▤▤센터 등 xx개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xx명(판매건수 xx건, 판매금액 xxx.x억원)에게 해당 상품들을 판매하는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함
(3)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신한은행 신한PWM◐◐센터가 20xx.x.xx.~x.xx. 기간중 xxx명의 고객에게 사모펀드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xxx건을 x회에 걸쳐 발송하는 과정에서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 등 「자본시장법」상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음
(가)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등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신한은행 신한 PWM◐◐센터는 20xx.x.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x명에게 x회에 걸쳐 사모펀드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xxx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의5 등에 의하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함)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 신한 PWM◐◐센터는 20xx.x.xx.~x.xx. 기간 중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 xxx명에게 x회에 걸쳐 문자메시지(xxx건)를 발송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였음
나. 근거법규
舊 「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6항, 제449조 제1항 제25호의2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249조의5 제1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5항 제2의2호, 제390조, [별표22]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3호, 제390조, [별표2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271조의6 제1항, 제390조, [별표22]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 「금융투자업규정」’이라 함) 제4-12조 제1항 제3호, 제4-20조 제1항 제9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