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97호
㈜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등 16인, ☎☎☎)
□ 경고(▽▽▽)
□ 경고(▽▽▽)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 ♤♤♤ 등 16인과 ☎☎☎는 회사 업무 과정에서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각 정보들이 공개되기 전 본인 및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
□ (소유상황 보고) ▽▽▽는 ○○○○○ xxxxx xx(미등기 임원)로서 xxxx. x. x. 임원으로 승진하여 xxxx. xx. x. ~ xxxx. x. x. 기간 동안 ○○○○○ 주식을 매매하였음에도 이를 미보고하여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총17회)
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 (소유상황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 (미공개정보 이용) ♤♤♤ 등 16인과 ☎☎☎는 회사 업무 과정에서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각 정보들이 공개되기 전 본인 및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
□ (소유상황 보고) ▽▽▽는 ○○○○○ xxxxx xx(미등기 임원)로서 xxxx. x. x. 임원으로 승진하여 xxxx. xx. x. ~ xxxx. x. x. 기간 동안 ○○○○○ 주식을 매매하였음에도 이를 미보고하여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총17회)
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 (소유상황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