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09호
주권상장법인의 2020 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혐의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ㅇ ㈜아미코젠
- 경고 및 각서
ㅇ ㈜휴벡셀
- 조치하지 아니함
- 경고 및 각서
ㅇ ㈜휴벡셀
- 조치하지 아니함
이유
가. 지적사항
< ㈜아미코젠 >
ㅇ 재무제표 일부 미제출
-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5개 항목을 제출기한 및 현장감사 착수일 후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그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휴벡셀 >
ㅇ 재무제표 일부 미제출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5개 항목을 제출기한 및 현장감사 착수일 후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그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등
< ㈜아미코젠 >
ㅇ 재무제표 일부 미제출
-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5개 항목을 제출기한 및 현장감사 착수일 후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그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휴벡셀 >
ㅇ 재무제표 일부 미제출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5개 항목을 제출기한 및 현장감사 착수일 후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그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