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31호
Deutsche Bank AG 등 11개 대상자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 과태료 부과
ㅇ Deutsche Bank AG 750만원,
The Bank of Nova Scotia Asia Ltd. 2,400만원,
Macquarie Bank Ltd. 5,400만원, HSBC Band plc 750만원,
SK증권㈜ 2,400만원, 신한자산운용㈜ 7,050만원,
키움증권㈜ 3,150만원, 씨스퀘어자산운용 1,200만원,
한양증권㈜ 3,000만원, 부국증권㈜ 600만원, 박철 1,610만원
ㅇ Deutsche Bank AG 750만원,
The Bank of Nova Scotia Asia Ltd. 2,400만원,
Macquarie Bank Ltd. 5,400만원, HSBC Band plc 750만원,
SK증권㈜ 2,400만원, 신한자산운용㈜ 7,050만원,
키움증권㈜ 3,150만원, 씨스퀘어자산운용 1,200만원,
한양증권㈜ 3,000만원, 부국증권㈜ 600만원, 박철 1,61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ㆍ공시의무 위반
ㅇ Deutsche Bank AG는 '21.1월 3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The Bank of Nova Scotia Asia Ltd.는 '18.10월 총 9일에 걸쳐 115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2일에 걸쳐 7개 종목에 대한 순보유잔고를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ㅇ Macquarie Bank Ltd.는 '18.11월 및 ’19.9월 19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하였으며, '18.9월 1개 종목, ’18.11월 3개 종목, '19.9월 6개 종목에 대한 순보유잔고를 각각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ㅇ HSBC Bank plc는 '20.1월 1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SK증권은 '18.9월~’19.9월 기간 중 총 6일에 걸쳐 11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신한자산운용은 '18.9월~’22.1월 기간 중 총 10일에 걸쳐 45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키움증권은 '18.9월~’21.11월 기간 중 총 14일에 걸쳐 11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씨스퀘어자산운용은 '18.8월 및 ’19.1월에 3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한양증권은 '18.8월~’18.12월 기간 중 총 4일에 걸쳐 9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하였으며, '18.12월 1개 종목에 대한 순보유잔고를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ㅇ 부국증권은 '18.8월 1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박철은 '18.10월~’22.6월 기간 중 총 18일에 걸쳐 6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의 보고기한을 위반하여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제39호의4, 제180조의2, 제180조의3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ㆍ공시의무 위반
ㅇ Deutsche Bank AG는 '21.1월 3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The Bank of Nova Scotia Asia Ltd.는 '18.10월 총 9일에 걸쳐 115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2일에 걸쳐 7개 종목에 대한 순보유잔고를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ㅇ Macquarie Bank Ltd.는 '18.11월 및 ’19.9월 19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하였으며, '18.9월 1개 종목, ’18.11월 3개 종목, '19.9월 6개 종목에 대한 순보유잔고를 각각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ㅇ HSBC Bank plc는 '20.1월 1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SK증권은 '18.9월~’19.9월 기간 중 총 6일에 걸쳐 11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신한자산운용은 '18.9월~’22.1월 기간 중 총 10일에 걸쳐 45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키움증권은 '18.9월~’21.11월 기간 중 총 14일에 걸쳐 11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씨스퀘어자산운용은 '18.8월 및 ’19.1월에 3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한양증권은 '18.8월~’18.12월 기간 중 총 4일에 걸쳐 9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하였으며, '18.12월 1개 종목에 대한 순보유잔고를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ㅇ 부국증권은 '18.8월 1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박철은 '18.10월~’22.6월 기간 중 총 18일에 걸쳐 6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의 보고기한을 위반하여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제39호의4, 제180조의2, 제180조의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