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33호

㈜씨젠 등 2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공개용)

주문

□ Putnam Advisory Company LLC에 과징금 460만원 부과

□ Point72 Honk Kong Limited에 과징금 2억1,850만원 부과

□ Old Mutual Customised Solutions에 과징금 1억4,75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PAC는 '21.5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씨젠 보통주 194주(1,558만원)를 매도주문

- PAC는 operation팀의 잔고관리 착오로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 배정물량(194주)에 대한 거래제한을 해제한 후, 입고일 전 신주 배정물량을 포함한 총 336주의 매도주문 제출



ㅇ Point72 HK는 '21.5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68,736주(7억 2,860만원)를 매도주문

- Point72 HK는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주식 68,736주에 대한 매수스왑 포지션을 현물매수 포지션으로 오인하여 소유하고 있는 동 현물 주식 4,931주를 포함한 73,667주 매도주문 제출

ㅇ OMCS는 '21.5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씨젠 보통주 4,497주(3억 6,875만원)를 매도주문

- ㈜씨젠의 무상증자 결과 배정되는 신주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을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아 신주배정 물량 중 4,497주의 매도주문을 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