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00호

증선위 의결서_제재안건(공개용)_한내포티

주문

□ 과징금 98,2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한내포티는 '18.9월 158인에게 우선주 17.6억원과 ’18.11월 174인에게 우선주 15.3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총 2회 미제출하였고,

ㅇ '19.6월 43인(6개월간 누적 청약 대상자 67인)에게 보통주 32.3억원(청약의 권유 합계액 74.7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한내포티는 '18.11월부터 ’21.5월까지 정기보고서를 총 11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한내포티는 '18.12월부터 ’21.3월까지 이사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합병(1회), 감자(1회), 무상증자(1회), 유상증자(4회)를 결의하였는데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