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59호

㈜하나은행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 과징금 9억 4,98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위반

ㅇ ㈜하나은행은 집합투자증권의 주선인으로서 '19.3월~7월 기간 중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총 10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1,185억원을 448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35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