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91호

㈜밸류시스템자산운용 등 7개사 대상자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홈)

주문

□ 과태표 부과

ㅇ ㈜밸류시스템자산운용 2,400만원, 신한투자증권㈜ 3,600만원,
삼성헤지자산운용㈜ 3,000만원, 링크자산운용㈜ 6,600만원,
비욘드자산운용㈜ 600만원, 최기윤 6,975만원, 문형식 45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ㆍ공시의무 위반

ㅇ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은 '18.7월~'19.6월 기간 중 총 4일에 걸쳐 3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1~3일 지연보고

ㅇ 신한투자증권은 '18.7월~'22.6월 기간 중 총 5일에 걸쳐 99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1~2일 지연보고하였으며, 이 중 1개 종목을 보고기한 익일 공시


ㅇ 삼성헤지자산운용은 '18.7월~'18.10월 기간 중 총 3일에 걸쳐 66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4~150일 지연보고

ㅇ 링크자산운용은 '18.7월~'19.6월 기간 중 총 23일에 걸쳐 4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익일 내지 2주 가량 지연보고

ㅇ 비욘드자산운용은 '18.7월 1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익일 지연보고

ㅇ 최기윤은 '18.7월~'20.2월 기간 중 총 77일에 걸쳐 3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1~7일 가량 지연보고

ㅇ 문형식은 '18.7월~'19.8월 기간 중 총 5일에 걸쳐 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1일~2주 가량 지연보고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제39호의4, 제180조의2, 제180조의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