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01호

증선위 의결서_제재안건(공개용)_골드앤에스

주문

□ 증권발행제한 9월

이유

가. 지적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골드앤에스는 '17.8월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18.7월 발행총액 및 인수인 등을 변경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정정 제출하면서

ㅇ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의 기재를 누락하고 자금조달의 목적을 운영자금으로 거짓 기재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9호, 제164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4호, 제175조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