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56호
○○○○○○○㈜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은 '16.12월 ∼ ’21.3월 기간 중 총 18회(허위보고 11회, 미보고 7회)에 걸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은 '19.3월 ∼ ’21.3월 기간 중 총 15회(허위보고 1회, 미ㆍ지연보고 14회)에 걸쳐 동사 주식에 대한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173조 제1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6조 제3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은 '16.12월 ∼ ’21.3월 기간 중 총 18회(허위보고 11회, 미보고 7회)에 걸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은 '19.3월 ∼ ’21.3월 기간 중 총 15회(허위보고 1회, 미ㆍ지연보고 14회)에 걸쳐 동사 주식에 대한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173조 제1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6조 제3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