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48호

㈜○○○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은 ㈜☆☆☆☆☆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의 '부품 공동개발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 ◆◆◆에게 동 정보를 전달한 혐의가 있음

- ◆◆◆는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20.8월∼9월 기간 중 동 정보를 이용하여 ㈜○○○ 주식 220,000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ㅇ ◐◐◐은 ㈜○○○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의 '부품 공동개발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8월 ㈜○○○ 주식 70,101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6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