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49호

㈜○○○○○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은 ㈜○○○○○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의 코스닥 이전상장’의 미공개정보를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으며,

* ●●●은 본인 사망으로 불조치

- ■■■은 '19.9월~10월 기간 중 ㈜○○○○○ 주식 9,181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ㅇ ▼▼▼는 ㈜○○○○○ 인공지능사업팀 팀장으로서 위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지득하여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동생 ▲▲▲에게 동 정보를 전달한 혐의가 있으며,

- ▲▲▲는 '19.9월 동 정보를 이용하여 여자친구 ◆◆◆ 명의 계좌를 통해 ㈜○○○○○ 주식 11,739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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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및 제3항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