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28호

KB자산운용㈜ 등 3개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 과태료 160만원, ◎◎◎ 과태료 480만원
◇◇◇ 과태료 80만원, ◆◆◆ 과태료 8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나,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및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