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92호
㈜LG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홈)
주문
□ 과징금 부과
ㅇ Pictet 6,990만원, 케이핀자산운용 100만원,
케이지티자산운용 130만원, 코어자산운용 30만원
ㅇ Pictet 6,990만원, 케이핀자산운용 100만원,
케이지티자산운용 130만원, 코어자산운용 3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Pictet은 '21.5월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LG 보통주 1,828주(2억 966만원)를 매도주문
- Pictet은 본인이 소유한 ㈜LG 주식 4,500주가 주식병합으로 인해 4,102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LG 주식 4,500주에 대하여 예약 매도주문을 시스템에 입력
ㅇ 케이핀자산운용은 '21.6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신한제7호스팩 주식 2,000주(470만원)를 매도주문
- '▥▥▥ ▥▥▥▥▥ ▥▥▥▥▥ ▥▥▥▥▥▥ ▥▥▥▥▥’ 계좌에서 매도를 하였어야 함에도 착오로 매도 계좌를 '○○○ ○○○○○○ ○○○○○ ○○○○○○ ○○○’로 잘못 선택
ㅇ 케이지티자산운용은 '21.7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이삭엔지니어링㈜ 보통주 223주(345만원)를 매도주문
- 케이지티자산운용은 5개의 펀드계좌로 신규상장하는 이삭엔지니어링㈜ 주식을 배정 받아, 2021.4.21.(상장일)에 의무보유기간이 없는 하이일드펀드 계좌에서 동 주식을 정상 매도
-이후 2021.7.21.(의무보유기간 익일) 나머지 4개 펀드의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하이일드펀드 계좌에서의 매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동 주식의 매도주문을 재차 제출
ㅇ 코어자산운용은 '21.7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인터로조 보통주 46주(124만원)를 매도주문
- '⊙⊙ ⊙⊙⊙ ⊙⊙⊙ ⊙⊙⊙⊙⊙ ⊙⊙⊙⊙⊙⊙ ⊙⊙⊙’ 계좌에서 매도를 하였어야 함에도 착오로 매도 계좌를 '▦▦ ▦▦▦ ▦▦▦ ▦▦▦ ▦▦▦▦▦ ▦▦▦▦▦▦ ▦▦’ 계좌로 잘못 선택하여 매도주문을 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80조 제1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Pictet은 '21.5월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LG 보통주 1,828주(2억 966만원)를 매도주문
- Pictet은 본인이 소유한 ㈜LG 주식 4,500주가 주식병합으로 인해 4,102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LG 주식 4,500주에 대하여 예약 매도주문을 시스템에 입력
ㅇ 케이핀자산운용은 '21.6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신한제7호스팩 주식 2,000주(470만원)를 매도주문
- '▥▥▥ ▥▥▥▥▥ ▥▥▥▥▥ ▥▥▥▥▥▥ ▥▥▥▥▥’ 계좌에서 매도를 하였어야 함에도 착오로 매도 계좌를 '○○○ ○○○○○○ ○○○○○ ○○○○○○ ○○○’로 잘못 선택
ㅇ 케이지티자산운용은 '21.7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이삭엔지니어링㈜ 보통주 223주(345만원)를 매도주문
- 케이지티자산운용은 5개의 펀드계좌로 신규상장하는 이삭엔지니어링㈜ 주식을 배정 받아, 2021.4.21.(상장일)에 의무보유기간이 없는 하이일드펀드 계좌에서 동 주식을 정상 매도
-이후 2021.7.21.(의무보유기간 익일) 나머지 4개 펀드의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하이일드펀드 계좌에서의 매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동 주식의 매도주문을 재차 제출
ㅇ 코어자산운용은 '21.7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인터로조 보통주 46주(124만원)를 매도주문
- '⊙⊙ ⊙⊙⊙ ⊙⊙⊙ ⊙⊙⊙⊙⊙ ⊙⊙⊙⊙⊙⊙ ⊙⊙⊙’ 계좌에서 매도를 하였어야 함에도 착오로 매도 계좌를 '▦▦ ▦▦▦ ▦▦▦ ▦▦▦ ▦▦▦▦▦ ▦▦▦▦▦▦ ▦▦’ 계좌로 잘못 선택하여 매도주문을 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