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58호
NH투자증권㈜ 및 신한투자증권㈜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 NH투자증권㈜에 과징금 1억 2,060만원 부과
신한투자증권㈜에 과징금 1억 1,550만원 부과
신한투자증권㈜에 과징금 1억 1,55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위반
ㅇ NH투자증권㈜은 DLS의 발행인으로서 '18.9월~10월 기간 중 4개 DLS에 대하여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하거나 직접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 총 63명의 투자자에게 402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1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신한투자증권㈜은 주선인으로서 '18.9월~10월 기간 중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 총 63명의 투자자에게 385억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제103조 제1호, 제120조 제1항, 제129조의2
□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위반
ㅇ NH투자증권㈜은 DLS의 발행인으로서 '18.9월~10월 기간 중 4개 DLS에 대하여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하거나 직접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 총 63명의 투자자에게 402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1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신한투자증권㈜은 주선인으로서 '18.9월~10월 기간 중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 총 63명의 투자자에게 385억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제103조 제1호, 제120조 제1항, 제129조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