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32호
SK하이닉스(주)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 과징금 10억6,3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Kepler Cheuvreux는 '21.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1,919주(44.5억원)를 매도주문
- Kepler Cheuvreux는 위탁자로부터 ★★펀드가 소유한 SK하이닉스㈜ 주식의 매도주문을 전달받았으나, ⧨⧨펀드에서 동 주식의 매도주문을 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180조 제1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Kepler Cheuvreux는 '21.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1,919주(44.5억원)를 매도주문
- Kepler Cheuvreux는 위탁자로부터 ★★펀드가 소유한 SK하이닉스㈜ 주식의 매도주문을 전달받았으나, ⧨⧨펀드에서 동 주식의 매도주문을 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