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04호

증선위 의결서_제재안건(공개용)_이비테크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과징금 17,238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는 '19.6월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차명으로 보유한 ○○○○㈜ 주식 81,150주(3.60%)의 기재를 누락

ㅇ ●●●는 명의 대여자로서 '19.6월 및 17.5월 ○○○○㈜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 및 특별관계자 등의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주식으로 거짓 기재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제444조 제18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