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06호

증선위 의결서_제재안건(내부용)_초록뱀이앤엠

주문

□ 과징금 4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뉴원글로벌조합(前 대표조합원 김용식)은 '18.4월 및 ’19.2월 ㈜초록뱀이앤엠 보통주를 담보로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초록뱀이앤엠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지연보고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4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