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57호
씨앗자산운용㈜ 등 8개 대상자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 과태료 부과
ㅇ 씨앗자산운용㈜ 2,400만원, 브이아이자산운용㈜ 600만원,
디비자산운용㈜ 2,400만원, 아이비케이투자증권㈜ 1,500만원,
키움투자자산운용㈜ 4,350만원, 케이프투자증권㈜ 14,550만원,
Macquarie Bank Ltd. 750만원, 유재필 300만원
ㅇ 씨앗자산운용㈜ 2,400만원, 브이아이자산운용㈜ 600만원,
디비자산운용㈜ 2,400만원, 아이비케이투자증권㈜ 1,500만원,
키움투자자산운용㈜ 4,350만원, 케이프투자증권㈜ 14,550만원,
Macquarie Bank Ltd. 750만원, 유재필 3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ㆍ공시의무 위반
ㅇ 씨앗자산운용㈜은 '18.11월 59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하였으며,
- 이 중, '18.11월 1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ㅇ 브이아이자산운용㈜은 '18.10월 중 총 3일, 1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디비자산운용㈜은 '18.10월~’19.11월 중 총 7일, 4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22.1월~’22.2월 중 총 4일, 2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키움투자자산운용㈜은 '18.12~’22.11월 중 총 6일, 30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케이프투자증권㈜은 '18.11월~’22.11월 중 14일, 8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하였으며,
- 이 중, '19.5월 1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ㅇ Macquarie Bank Ltd.는 '23.3월 중 총 4일, 1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유재필은 '19.3월~’19.5월 중 총 2일, 2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 4, 제180조의2 제1항, 제180조의3, 제180조 제1항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ㆍ공시의무 위반
ㅇ 씨앗자산운용㈜은 '18.11월 59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하였으며,
- 이 중, '18.11월 1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ㅇ 브이아이자산운용㈜은 '18.10월 중 총 3일, 1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디비자산운용㈜은 '18.10월~’19.11월 중 총 7일, 4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22.1월~’22.2월 중 총 4일, 2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키움투자자산운용㈜은 '18.12~’22.11월 중 총 6일, 30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케이프투자증권㈜은 '18.11월~’22.11월 중 14일, 8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하였으며,
- 이 중, '19.5월 1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ㅇ Macquarie Bank Ltd.는 '23.3월 중 총 4일, 1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유재필은 '19.3월~’19.5월 중 총 2일, 2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 4, 제180조의2 제1항, 제180조의3,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