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03호
증선위 의결서_제재안건(공개용)_코센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는 △△△△△△△△△의 대표조합원으로서 '19.7월 ㈜○○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면서 보유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주요계약이 없는 것으로 허위 보고하였으며,
ㅇ '20.2월 질권설정 대상 주식수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4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는 △△△△△△△△△의 대표조합원으로서 '19.7월 ㈜○○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면서 보유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주요계약이 없는 것으로 허위 보고하였으며,
ㅇ '20.2월 질권설정 대상 주식수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