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23호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결과 조치안 의결서(공개용)

주문

□ (금감원 원안) 과징금 22억2천5백만원, 과태료 3억원 부과

□ (수정심의) 과징금 9억7천4백만원, 과태료 1억2천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규제를 위반하여 메리츠자산운용(주)의 5개 금융투자상품을 광고

나. 수정심의 내용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부분의 과징금을 감경

□ 과징금이 부과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감면

다. 근거법규

「금소법」제22조 제3항 및 제7항
「금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