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08호
증선위 의결서_제재안건(공개용)_화신테크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는 '18.12월 ㈜○○○○ 주식 102만주를 장외매도하였음에도 동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46억원을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민 후, 동 담보주식을 채권자가 '19.4월 반대매매한 것으로 허위보고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ㅇ ♧♧♧(△△△△△△△△△△△△△ 대표조합원)은 동 조합이 '18.10월 총 18인으로부터 ㈜○○○○ 주식 188만주를 매수하는 장외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고,
- '18.11월 보유주식을 25만주로 변경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2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는 '18.12월 ㈜○○○○ 주식 193만주를 취득하여 동사의 최대주주가 된 후 동일자에 ㈜○○○○ 주식 102만주를 장외매도하였음에도
- '19.1월 소유상황 보고 당시 동사 주식 193만주를 취득한 사실만 보고하고 장외매도 사실은 누락하여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6조 제31호,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173조 제1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는 '18.12월 ㈜○○○○ 주식 102만주를 장외매도하였음에도 동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46억원을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민 후, 동 담보주식을 채권자가 '19.4월 반대매매한 것으로 허위보고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ㅇ ♧♧♧(△△△△△△△△△△△△△ 대표조합원)은 동 조합이 '18.10월 총 18인으로부터 ㈜○○○○ 주식 188만주를 매수하는 장외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고,
- '18.11월 보유주식을 25만주로 변경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2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는 '18.12월 ㈜○○○○ 주식 193만주를 취득하여 동사의 최대주주가 된 후 동일자에 ㈜○○○○ 주식 102만주를 장외매도하였음에도
- '19.1월 소유상황 보고 당시 동사 주식 193만주를 취득한 사실만 보고하고 장외매도 사실은 누락하여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6조 제31호,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173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