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11호
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ㅇ OOOOO㈜
- 과징금 723.9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검찰 고발(회사, 대표이사 ○○○, 담당임원 ☆☆☆)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대표이사 ○○○, 담당임원 ☆☆☆)
- 시정요구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72.3백만원
ㅇ 담당임원 ☆☆☆
- 과징금 72.3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 과징금 723.9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검찰 고발(회사, 대표이사 ○○○, 담당임원 ☆☆☆)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대표이사 ○○○, 담당임원 ☆☆☆)
- 시정요구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72.3백만원
ㅇ 담당임원 ☆☆☆
- 과징금 72.3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 회사는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사업종료 이후 미회수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처리 함
ㅇ 무형자산 허위계상
- 회사는 실제 영위하지 않은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계상하고, 사업종료 이후 동 영업권을 일시 손상처리 함
ㅇ 부가가치세 추징 관련 부채 미계상
-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 사실에도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미계상 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금융거래 조작 통한 허위증빙 제시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무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중고휴대폰 매매업 관련 영업권에 대한 실재성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OOOOO㈜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 회사는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사업종료 이후 미회수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처리 함
ㅇ 무형자산 허위계상
- 회사는 실제 영위하지 않은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계상하고, 사업종료 이후 동 영업권을 일시 손상처리 함
ㅇ 부가가치세 추징 관련 부채 미계상
-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 사실에도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미계상 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금융거래 조작 통한 허위증빙 제시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무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중고휴대폰 매매업 관련 영업권에 대한 실재성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