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8호

㈜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홈)

주문

ㅇ ㈜OOOO
- 과징금 240.0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 담당임원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 담당임원 ◆◆◆)
- 시정요구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19.5백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19.5백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1.6백만원

ㅇ 담당임원 ◆◆◆
- 과징금 19.5백만원

ㅇ □□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 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금전대여시, 허위 매입ㆍ매출거래 조건의 별도 합의서를 체결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하였고, 관련 대여금 회수시 허위계상한 매출채권의 회수로 회계처리 및 과대계상된 대여금을 기준으로 이자수익을 과대 인식함

ㅇ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 회사의 약정위반에 따라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허위의 매입ㆍ매출거래 은폐를 위해 감사인에게 별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계약서와 명세서상 회사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전환사채 유동성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전화사채 유동성 분류 적정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