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90호

㈜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 고 발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은 ♧♧♧♧ 대표이사로서 '21.2월 내부직원이 동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 보유하고 있던 ♣♣ 주식 1,100,000주를 매도하여 ♧♧♧♧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ㅇ ■■■*는 '21.2월 □□□으로부터 동 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969,460주를 매도하여 ♣♣의 손실을 회피하였고,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 76,260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 ♣♣의 대표이사 및 종속회사 ♧♧♧♧의 회장, □□□과 형제 관계

ㅇ ♧♧♧♧ 및 ♣♣에 대해서는 □□□, ■■■가 각 대표이사로서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고발 조치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448조, 제174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