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02호
증선위 의결서_제재안건(공개용)_온라인소액증권
주문
□ 과태료 1,2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 ㈜민트에어는 매 사업연도(’20,’21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총 2회 게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16 제3항 제2호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 ㈜민트에어는 매 사업연도(’20,’21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총 2회 게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16 제3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