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05호
증선위 의결서_제재안건(공개용)_아센디오
주문
□ 각각 과징금 1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퍼시픽산업 등 3개사는 '20.3월 ㈜아센디오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아센디오의 보통주 취득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퍼시픽산업 등 3개사는 '20.3월 ㈜아센디오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아센디오의 보통주 취득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