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62호
피데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피데스자산운용㈜ 과태료 부과 면제
이유
가. 지적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데스자산운용㈜는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규약상 투자한도 위반 요약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750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동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데스자산운용㈜는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규약상 투자한도 위반 요약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750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동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