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24호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의결서(공개용)

주문

□ (금감원 원안) 재산상 이익수령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2천만원

□ (수정심의) 과태료 2천만원 부과 면제

이유

가. 지적사항

□ (금감원 원안) 집합투자업자(그 임직원을 포함)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회에 걸쳐 총 98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

□ (수정심의) 회사 내규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법령위반에 대한 명확한 입증 및 기준이 부족하므로 과태료 부과 면제

나. 근거법규

「자본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2조 제1항 및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