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88호

에스에너지㈜ 등 3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홈)

주문

□ 과징금 JPM 110만원

□ 과징금 AUM 480만원

□ 과징금 CDPQ 6,48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JPM은 '21.8월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에스에너지㈜ 보통주 786주(373만원)를 매도주문

- 유상신주가 2021.8.10.(상장일)에 입고되는 것으로 시스템에 입력했어야 함에도 착오로 2021.7.22.(청약종료일)에 입고되는 것으로 입력한 결과 소유주식을 과대 계산한 채로 매도주문 제출



ㅇ AUM은 '21.8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250주(2,405만원)를 매도주문

-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상장일이 2021.8.20.임에도 펀드가치 재평가를 위해 무상신주를 평가잔고에 반영하였고, 평가목적 잔고를 보유잔고로 착오하여 매도주문 제출

ㅇ CDPQ는 '21.8월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비엠㈜ 보통주 929주(2.8억원)를 매도주문

- 오전 7시경 매수주문을 주문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07:00~07:15) 이후 시스템재가동시 매수주문이 매도주문으로 잘못 변경되어 주문이 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