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86호

(주)선익시스템 등 3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홈)

주문

□ 과징금 문채이스자산운용 2,760만원

□ 과징금 샘자산운용 110만원

□ 과징금 Rayliant 73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문채이스자산운용은 '21.5월 '▣▣▣▣▣▣▣▣▣▣’가 소유하지 않은 ㈜선익시스템 보통주 4,000주(92백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

- 문채이스자산운용은 '▤▤▤▤▤▤▤▤▤▤’에서 보유중인 ㈜선익시스템을 매도하려하였으나, 착오로 동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다른 펀드에서 매도주문을 제출


ㅇ 샘자산운용은 '21.4월 '▒▒▒▒▒▒▒▒▒▒▒▒’가 소유하지 않은 한국주강㈜ 보통주 2,500주(5.5백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

- 샘자산운용은 한국주강 주식을 '▩▩▩▩▩▩▩▩▩▩’에서 매도하려 하였으나, 착오로 동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다른 펀드에서 매도주문

ㅇ Raylinat는 '21.4월 ☆☆☆☆☆☆☆☆☆☆가 소유하지 않은 ㈜알테오젠 보통주 579주(50.4백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

- Rayliant는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주식의 상장일이 실제로는 2021.4.12.이었음에도 2021.4.9.인 것으로 착오하여 매도주문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