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30호
㈜제넨바이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 과징금 1억9,55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제넨바이오는 제10회차(150억원), 제11회차(50억원), 제15회차(100억원) 전환사채권 발행을 최종 결정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ㅇ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담보제공약정 사실의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9호, 제164조 제2항 제2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제444조 제13호, 제448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4호, 제175조 제3호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제넨바이오는 제10회차(150억원), 제11회차(50억원), 제15회차(100억원) 전환사채권 발행을 최종 결정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ㅇ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담보제공약정 사실의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9호, 제164조 제2항 제2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제444조 제13호, 제448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4호, 제175조 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