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29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 과징금 113,9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위반

ㅇ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발행인을 위하여 파생결합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파생결합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하는 주선인으로서

ㅇ '18.8월~’18.11월 기간 중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총 4개 DLS에 대하여 각각 50인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여 총 161억원을 모집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제103조 제1호, 제12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