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89호
OOOO㈜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일반투자자)은 '20.5월 ♡♡♡♡♡♡♡으로부터 ○○○○㈜의 제*회차 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 70억원을 매수하는 장외매매계약 체결로 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고
ㅇ 이후 '20.6월 잔금 지급 후 동 사채를 동일자에 총 5인에게 전량 매도하여 변경ㆍ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된 보고를 전부 이행하지 않는 등 총 2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일반투자자)은 '20.5월 ♡♡♡♡♡♡♡으로부터 ○○○○㈜의 제*회차 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 70억원을 매수하는 장외매매계약 체결로 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고
ㅇ 이후 '20.6월 잔금 지급 후 동 사채를 동일자에 총 5인에게 전량 매도하여 변경ㆍ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된 보고를 전부 이행하지 않는 등 총 2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