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87호
SK(주)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홈)
주문
□ 과징금 7억 3,37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MHSA는 '21.6월 ▣▣▣▣ ▣▣▣▣ ▣▣ ▣▣가 소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11,197주(31.7억원)를 매도주문
- MHSA는 SK㈜ 주식에 대한 차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차입된 것으로 착오하고 매도주문을 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180조 제1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MHSA는 '21.6월 ▣▣▣▣ ▣▣▣▣ ▣▣ ▣▣가 소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11,197주(31.7억원)를 매도주문
- MHSA는 SK㈜ 주식에 대한 차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차입된 것으로 착오하고 매도주문을 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