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27호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주문
과태료 5,4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채무보증 또는 담보 제공현황, 금전차입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분기별('21.3월 개정전에는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이지스자산운용㈜는 ’17.6월부터 '22.9월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11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3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6항, 제7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12항, 제13항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채무보증 또는 담보 제공현황, 금전차입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분기별('21.3월 개정전에는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이지스자산운용㈜는 ’17.6월부터 '22.9월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11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3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6항, 제7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12항, 제1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