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07호

증선위 의결서_제재안건(공개용)_NH투자증권

주문

□ 과징금 각각 1,223,0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주선인인 KB증권㈜을 통해 ’18.8월~’19.11월 24개 DLS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953명(일반투자자 926명)의 투자자에게 4,077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3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KB증권㈜은 주선인으로서 ’18.8월~’19.11월 기간 중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24개 DLS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953명(일반투자자 926명)의 투자자에게 4,077억원의 DLS를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제103조 제1호, 제120조 제1항, 제129조의2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6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