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66호
㈜와이바이오로직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1억 6,19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와이바이오로직스는 '18.10.12. 61인에게 보통주 220.1억원, ’18.10.31. 49인에게 보통주 50.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총 2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와이바이오로직스는 '19.4월~’23.3월 기간 중 정기보고서를 총 17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제160조, 동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와이바이오로직스는 '18.10.12. 61인에게 보통주 220.1억원, ’18.10.31. 49인에게 보통주 50.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총 2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와이바이오로직스는 '19.4월~’23.3월 기간 중 정기보고서를 총 17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제160조, 동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