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67호
OOOO㈜ 등 21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조사결과 조치안건
주문
□ 수사기관 고발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은 '18.1월∼’22.6월 기간 중 ○○○○ 등 21개사 주식을 대량 선매수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일반투자자 등의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ㅇ 1~11주의 고가매수주문 등을 연속ㆍ반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56,716회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은 '18.1월∼’22.6월 기간 중 ○○○○ 등 21개사 주식을 대량 선매수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일반투자자 등의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ㅇ 1~11주의 고가매수주문 등을 연속ㆍ반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56,716회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