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68호

비엔케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174007"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ㅇ 손실보전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 제85조 제8호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