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69호

㈜OO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는 ㈜○○○○○○○ 총무ㆍ생산 담당 이사로 '21.3월 '최근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ㅇ 배우자 ◇◇◇에게 동 정보를 제공하여 ◇◇◇는 동사 주식 총 10,000주를 매도하는 한편, ◎◎◎ 본인도 동사 주식 총 48,527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는 ’21.1월~6월 기간 중 동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미보고하여 총 12회의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26조 제5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