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71호
㈜바이셀스탠다드 등 2개 조각투자업체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및 과태료 면제
ㅇ 2개사는 공시의무 위반을 자진신고하여 그간 영업을 중단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조각투자업체에 대한 사업재편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한 점을 감안하여 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면제함
ㅇ 2개사는 공시의무 위반을 자진신고하여 그간 영업을 중단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조각투자업체에 대한 사업재편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한 점을 감안하여 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면제함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ㅇ ㈜바이셀스탠다드는 '22.2월~’22.10월 기간중 총 7차례 투자계약증권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1.4월~'22.11월 기간중 총 15차례 투자계약증권을 모집하면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알티너스는 '22.10월~’22.11월 기간중 총 4차례 투자계약증권을 모집하면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ㅇ ㈜바이셀스탠다드는 '22.2월~’22.10월 기간중 총 7차례 투자계약증권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1.4월~'22.11월 기간중 총 15차례 투자계약증권을 모집하면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알티너스는 '22.10월~’22.11월 기간중 총 4차례 투자계약증권을 모집하면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